두 달간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스토킹한 50대 택배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다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주황)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7월 울산 한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B 씨와 그의 아내 C 씨를 수십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택배업체 측과 토용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부부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6월 A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 씨는 이들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촬영 등을 하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긴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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