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연루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5년 전 ‘공무원 심사 승진 알선’을 빌미로 사기를 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7월 10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 씨는 지난 2016년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승진 로비 명목 등으로 사기를 쳐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2016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창원시 공무원 A 씨에게 창원시장 친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17년 상반기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같은 해 11월22일 현금3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26일에도 다른 공무원 B 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 2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았다.
법원은 명 씨가 승진 로비를 할 정도의 인사들과 친분이 있지 않았으며 승진 청탁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총선과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건희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검찰은 오늘 (30일) 오전부터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 자택과 명 씨 자택 그리고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에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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