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가 변호사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사유인 무죄가 될 만한 결정적인 다른 판결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을 증거 및 법리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경 김 모씨에게 “매월 회비, 사례비를 내야 한다. 지금 변호사를 해임하고 내가 아는 심00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시위 집회를 해주겠다”면서 11차례 걸쳐 가입비 등 명목으로 49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 돈은 청원서 진정서 등 법률문서가 포함된 돈이었기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구약식 기소했다.
박흥식 대표는 구약식기소에 대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건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가입비와 회원 활동비 그리고 집회비용 이었다는 이유에서 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20. 1. 15 “피고인은 서류를 검토한 후 유능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고 집회를 하자고 했다”면서 “가입비 회비 활동비 등으로 11차례 49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맞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내용증명 청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김00의 소송 건에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 맞다”면서 벌금 450만원과 490만원 추징을 주문했다.
재판과정에 대해 박흥식 대표는 "국선 이범휘 변호사가 피고인 신문을 안해도 무죄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이상주 판사는 공소장 대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제2심은 2020. 2.10 항소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제3심도 2023. 10. 26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흥식 대표는 이날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4항에 근거한 무죄가 될 만한 결정적인 다른 판결을 발견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20조5항에 근거한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을 증거 및 법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발견한 증거 및 법리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판시한 내용증명, 청원서, 진정서 등은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례 등을 제시했다.
즉 “인천지법 2011노3973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원린수 판결을 보면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법률 사무 등으로 20,200,000원을 받았으나 무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지검 2016 형제 66281호 피의자 임00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을 작성해주고 4,321,000원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구0회는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10만원을 받았으나 무죄가 되었다(서울서부지법 2012고단516)”면서 “대법원 2014도16204 판례를 보면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실비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수회 저서 <행정사 문서 200여건> 1172쪽을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법률문서라도 국민 누구나 돈 받고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흥식 대표가 청구한 재심(2024재고정13)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에 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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