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의 ‘골수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변론 진행...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1:15]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변론 진행...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0/02 [11:15]

▲ #병원 #수술 #간호사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이 골수수술에서 이루어지는 ‘골막 천자’ 즉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는 8일(화)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네 번째로 시행되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2022. 3. 27. 소부 공개변론을 진행한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사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피고인 A 종합병원은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문제가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반해 항소심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공개 변론에서는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 쟁점으로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의료법 #골막천자 #골수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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