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허위 병력을 꾸민 래퍼 나플라 (본명 최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하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었다.
그는 조기 소집해제하기 위해 범행 당시 1년여 간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은 실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2년 11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나플라 측은 양형 부당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한편 나플라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A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C 씨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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