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단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채무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이준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3시간 동안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붙잡아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지인이었던 조양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조 씨는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2년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주체적인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과 일치한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폭행 대부분은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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