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이용해 수천 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재판장 한 대균 부장)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억6000만여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0여차례에 걸쳐 다크웹에 있는 국내 마약류 쇼핑몰에서 약 1억6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내로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를 들여온 뒤 일반적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공범들은 이를 약속된 장소에 배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배송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입점한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는 총 13개 판매그룹이 입점해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 온라인 오픈마켓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 수는 총 3962명에 달하며 A 씨는 150만 원의 사이트 등록비를 내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운반책 4명 중 2명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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