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무고한 마트 직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정신질환자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6:01]

"왜 날 무시해" 무고한 마트 직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정신질환자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02 [16:01]

자신을 무시한다는 착각으로 마트에서 50대 여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검사 피고인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26일 오후 140분께 강원 횡성 한 식자재 마트에서 준비한 흉기로 마트 직원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오전 근무자와 근무교대 후 업무를 보던 B 씨에게 오전 근무자 행방을 물었고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지만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착각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조울증과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오전에도 해당 마트에 들렸다가 오전 근무자가 자신에게 미친이라는 소리를 했다고 여겨 범행도구를 챙겨 오후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범행직 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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