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착각으로 마트에서 50대 여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40분께 강원 횡성 한 식자재 마트에서 준비한 흉기로 마트 직원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오전 근무자와 근무교대 후 업무를 보던 B 씨에게 오전 근무자 행방을 물었고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지만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착각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조울증과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오전에도 해당 마트에 들렸다가 오전 근무자가 자신에게 “미친”이라는 소리를 했다고 여겨 범행도구를 챙겨 오후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범행직 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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