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하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용혜인 의원은 “긴급한 출동을 요할 만큼 심각한 친밀 관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입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62.4% 검거·인계되는데… 친밀 관계 폭력은 절반 이상 ‘현장종결’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는 절반 이상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2024년 1~7월 간 친밀 관계 폭력 112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전체 48,314건 중 26,636건(55.13%)이 현장종결로 처리되었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고, 타청·타서인계,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폭력은 130,441건 중 68,349건(52.40%)이 현장종결 처리되었고,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4,815건(19.02%)에 그쳤다.
반면, 2012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17,794건 중 3,726(20.94%)이 검거되고, 7,386건(41.51%)이 인계 처리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유무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친밀 관계 입법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행도 현장종결의 주된 이유… 용혜인 “경찰, 피해자 탓 말고 적극 수사 나서야”
경찰은 현장종결 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폭행이 없는 단순 말다툼·시비·귀가 희망 등 경미 사안 ▲제3자가 신고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 불발견 ▲현장이탈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신고 당시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벌어졌으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제폭력 가해자가 가장 많이 일삼은 폭력은 성적 폭력(43.2%, 복수응답)이다. 스토킹 피해 가해자 유형 중 과거 연인(20.3%), 피해 당시 연인(9.0%), 피해 당시 배우자(6.8%),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4.5%) 등 친밀 관계가 40.6%에 달한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은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경찰은 피해자 의사만 탓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확인해 반의사불벌죄가 없는 다른 혐의를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제살인사건 등으로 친밀 관계 폭력의 위험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지만 막상 수사현장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친밀 관계 폭력을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온 경찰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담경찰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제살인사건 #반의사불벌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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