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말다툼 도중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오창성 부장)는 최근 가스방출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7시1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를 5분여간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집에 있던 전처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다 같이 죽자”며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며 전처와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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