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법무부와 검찰은 라임검사를 징계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재판을 핑계로 중단되어 있었던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검찰은 불기소 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은 라임 검사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외면하고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소로 일관했다. 각 수수자가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을 구분하여 접대금액을 ‘더치페이’식으로 계산했고, 뇌물·향응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봉현을 수수자 수에 포함해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시 자리한 4명의 전·현직 검사 중 2명의 현직 검사는 검찰의 계산에 따라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다”면서 “그나마 기소했던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 또한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더 낮은 형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결국 불기소된 2명의 검사는 징계조차 없이 현재까지도 검사로 재직 중이고, 기소된 2명의 전·현직 검사 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기소의 결과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밝힌 후 “오늘 대법원은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점’등을 들어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치며 나의엽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사소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넘나들게 된 것은,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가 되어야 하며, 실제 향응 이후 해당 수사팀에 배정된 검사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들의 뇌물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대법원이 술자리가 향응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즉각 불기소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여, 이들이 액수와 무관하게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법무부 또한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나의엽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라임 검사 3명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의 뇌물·향응 수수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시민사회의 징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2021년 8월 이후, 3년이 넘게 지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부가 징계를 미룰 핑계는 사라졌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뇌물·향응 수수 검사들에 대한 마땅한 징계 처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은 시민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바닥으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라임 검사에 대한 징계와 기소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적용된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 엄정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며, 오랜 시간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미뤄온 징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뇌물·향응을 수수한 라임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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