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1억원 돈가방 탈취한 중국인 범행도운 중국인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0:25]

인천공항에서 1억원 돈가방 탈취한 중국인 범행도운 중국인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18 [10:25]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이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탈취할 당시 범행을 도운 공범인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난 4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이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9만 달러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CCTV 영상 캡쳐     ©인천경찰청

 

 

인천지법 형사15(재판장 류호중 부장)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20일 오전 712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화장품 무역업자 B 씨의 돈가방을 탈취한 중국인 C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B 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B 씨가 무역을 위해 넣어둔 미화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범행 당시 A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 씨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범인 C 씨는 범행 후 낮 12시경 김포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음에도 한국에 남아있다 5일 후인 425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C 씨 강도 범행 계획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입국 경위 등 행적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접 범행하진 않은 점 피해금을 전부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C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둔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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