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이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탈취할 당시 범행을 도운 공범인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는 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 (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12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화장품 무역업자 B 씨의 돈가방을 탈취한 중국인 C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B 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B 씨가 무역을 위해 넣어둔 미화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범행 당시 A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 씨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범인 C 씨는 범행 후 낮 12시경 김포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음에도 한국에 남아있다 5일 후인 4월 25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C 씨 강도 범행 계획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입국 경위 등 행적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접 범행하진 않은 점 ▲피해금을 전부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C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둔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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