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부부가 낳은 신생아를 500만 원에 구매해 6년 동안 양육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미나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자신들이 낳은 신행아를 판매한 친모 B 씨 (35)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친부 C 씨 (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구매해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부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게시글을 본 뒤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B 씨 부부는 둘째를 출산하자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A 씨가 제시한 ‘500만 원과 병원비 및 산후 조리비’ 조건을 받아들여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부부에게서 아기를 넘겨 받은 A 씨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아기를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리고 홀로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성을 알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점 등 A 씨 측 의견을 수렴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불법입양 #신생아매매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