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돈 많아 보인다'..미성년 지인 불러내 강도행각 벌인 자매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1:20]

'너 돈 많아 보인다'..미성년 지인 불러내 강도행각 벌인 자매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18 [11:20]

평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동생의 지인을 불러내 강도행각을 벌인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픽사베이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고상영 부장)는 최근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18)에게도 장기 26개월에 단기 1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 자매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 공범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519~20일 광주 도심 상가에서C 양을 차량에 수 시간 감금하고 현금 13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C 양이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생 B 양과 다른 미성년 공범들과 함께 C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지하주차장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과 협박 그리고 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 양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빼앗기도 했으며 또 500만 원을 구해오라던가 차량을 대신 털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또래를 괴롭힌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미성년자 #강도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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