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 동료 재소자 살해를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민지현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8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원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 B 씨 (60)를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수용실에 수감 중인 B 씨가 코를 곤다며 언쟁을 벌이다 B 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 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B 씨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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