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억 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가져가 환치기를 해 차액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병휘 부장)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 이익금 4억8122만1727원 추징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A 씨 지인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2023년 11월 총 200여 차례에 걸쳐 600여 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가져가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달러로 환전한 다음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 등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필리핀으로 가져갔으며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 지인인 B 씨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져간 달러는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현지 화폐인 페소화로 환전한 뒤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판매해 환율 차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외환거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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