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않는 이유 밝혀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1:46]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않는 이유 밝혀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0/24 [01:46]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 4명의 임기만료를 나흘 앞두고도 재가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3일 “공수처 검사 임면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연 이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장 #검찰 #수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네 명의 임기만료일(10/27)을 단 4일 앞둔 상황에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이유, ▲연임 재가 의사 및 계획, ▲인사권 남용 등 비판에 대한 입장, ▲공수처 임면 지연 반복 및 공수처 관련 입장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네 명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강제로 퇴직하게 된다”면서 “특히 부장검사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2명, 사의 표명한 1명이 퇴직하게 되어, 공수처에는 단 1명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사실상 공수처의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라면서 “또한 대통령 자신 및 가족이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면 지연이나 연임 재가 거부는 이해충돌, 직무유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면을 미루고만 있어 공수처 무력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 낸 독립기관”이라면서 “임면 지연이나 연임 재가 거부로 공수처의 기능이 정지된다면, 이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식물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법적임을 지적하고, 공수처 검사 임면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이유 및 관련 비판에 대한 입장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공수처 검사 네 명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10월 27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는 오늘(10/23)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들이 퇴직하게 되고, 공수처는 수사부 1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의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사의를 표명한 박석일 수사3부장 검사를 포함해, 임기만료를 앞둔 이대환 수사4부장 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연임을 재가 받지 못해 퇴직한다면 공수처 내 부장검사는 단 1명 남게 됩니다. 이미 공수처 수사1부는 검사 부족으로 인해 검사가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검사 연임 재가 지연에 따른 공수처 무력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련해 지연의 이유나 재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1] 임기만료를 앞둔 네 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연임 재가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을 재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연임 재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네 명의 검사 중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당 검사들의 연임 재가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의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수처 검사 임면을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이자 직무유기, 인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행위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공수처 임면 지연 반복 및 공수처 관련 입장

 

공수처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면 지연은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퇴임 이후 4개월 간의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 정부·여당 측 인사들이 공수처 반대론자인 김태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 후보로 고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지명을 미룬 결과였습니다. 후추위는 우여곡절 끝에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에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오동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수처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수처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고, 공수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만큼, 의도적으로 ‘식물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질의4] 공수처 인사 임면 지연을 반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 공수처 운영 및 수사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5]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수처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복된 공수처 인사 임면 지연이 법치주의 부정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참여연대 #공수처 #이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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