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 4명의 임기만료를 나흘 앞두고도 재가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3일 “공수처 검사 임면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연 이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네 명의 임기만료일(10/27)을 단 4일 앞둔 상황에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이유, ▲연임 재가 의사 및 계획, ▲인사권 남용 등 비판에 대한 입장, ▲공수처 임면 지연 반복 및 공수처 관련 입장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네 명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강제로 퇴직하게 된다”면서 “특히 부장검사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2명, 사의 표명한 1명이 퇴직하게 되어, 공수처에는 단 1명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사실상 공수처의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라면서 “또한 대통령 자신 및 가족이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면 지연이나 연임 재가 거부는 이해충돌, 직무유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면을 미루고만 있어 공수처 무력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 낸 독립기관”이라면서 “임면 지연이나 연임 재가 거부로 공수처의 기능이 정지된다면, 이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식물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법적임을 지적하고, 공수처 검사 임면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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