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효은)은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B 씨의 무릎과 급소를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행으로 6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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