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자르면 위험할까?' 논쟁 중 실제로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1:29]

'가스배관 자르면 위험할까?' 논쟁 중 실제로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25 [11:29]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두고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지인의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재판장 고상영 부장)는 최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이행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24일 광주에 위치한 지인 B 씨의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 중 가스 배관을 자르면 위험한지 아닌지 대한 논쟁 벌이다가 해당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논쟁 끝에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직접 B 씨 집 가스 배관을 절단했다.

 

다행히 지인이 황급히 가스 밸브를 잠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 일부가 유출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논쟁하던 중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 확인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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