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두고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지인의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고상영 부장)는 최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이행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에 위치한 지인 B 씨의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 중 가스 배관을 자르면 위험한지 아닌지 대한 논쟁 벌이다가 해당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논쟁 끝에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직접 B 씨 집 가스 배관을 절단했다.
다행히 지인이 황급히 가스 밸브를 잠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 일부가 유출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논쟁하던 중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 확인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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