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시민단체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6:14]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시민단체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0/25 [16:14]

미발표 투자유치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 대표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이들 부부가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었다.

 

다만 검찰 통보는 고발과 달리 검찰 수사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여서  이번 민생경제연구소의 검찰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윤관은 ‘BRV캐피탈매니지먼트대표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하여 배우자이며 피고발인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고 구연경은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강조했다.

 

구연경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하여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유린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06년 6월 29일 결혼식 당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  © LG그룹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 메지온은 지난해 419일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주당 18천 원이던 주가는 16% 급등했고 같은 해 97일에는 최고 54100 원까지 치솟으며 300%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국적세탁, 병역기피, 탈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자행했다며 해당 사항들을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고발하면서 윤 대표에 대한 신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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