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3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28일 오전 동시 송출됐다.
이날 화제의 재판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사건을 다뤘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1990년대 구로구에서 정보통신회사 문엔지니어링을 차렸다. 확인된 비상장 주식은 4만8천주, 약 170억 원에 달한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구로구청장으로 당선됐지만 2023년 3월 인사혁신처 산하 심사위원회는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주식을 백지신탁 할 것을 결정했다. 문 전 구청장은 구로구에 있던 회사 주소지를 금천구로 옮기고 백지신탁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올해 10월 15일 사퇴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 변호사는 "보궐선거비용으로 30억 정도 든다고 한다. 본인이 지자체장 준비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결정했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이런 결정 자체가 안타깝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추광규 법률닷컴 대표는 "입후보할 때 심사를 해서 백지신탁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묻자 오동현 변호사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마 전 약속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백지신탁 시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주식을 처분해야 해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공직자로서 구민 선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라기 보다는 감수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신탁 의무 등에 대한 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 오동현 변호사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기 위해 문헌일 전 구청장이 사퇴한 것이고 국민세금 낭비, 국민들의 선택을 져버렸기에 비난 받기에는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정대책 서울의소리 법조팀장은 "지자체에서 처음있는 일 아닌가, 부정한 행위, 법원 유죄 판단, 사망 등도 아니고 재산을 지키려고 (사퇴한 것인데)"라며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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