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안경을 빼앗은 80대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4분께 대구시 북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B 씨 (81)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3년 전 B 씨에게 빌려 준 안경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해당 재활시설에 먼저 입소한 B 씨의 권유로 A 씨도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전날 A 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 문제로 B 씨와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A 씨는 자신이 3년 전 빌려줬던 안경을 B 씨로부터 다시 가져갔다.
사건 당일 이들은 다시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다시 빼앗자 A 씨는 화가나 B 씨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건 발생 이틀만인 같은 달 10일 새벽 2시30분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를 발생 시킨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고령인 점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요양시설 #안경 #알츠하이머병 #사망사고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