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고 해외에서 회합까지 한 전북민중행동 대표 하연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자 김상곤 부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씨의 2015년11월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창사, 장지아제 등에서 회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 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많은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으며 국내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한 것을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하 씨는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인이 쓰지 않는 방식 등으로 연락을 한 점 ▲메일 주소나 비번 등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방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점 등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하 씨가 앞서 2015년11월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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