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관한 시위를 하며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장 손광진)은 전장연 박 대표와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버스를 운행을 막고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장 체포 위법성과 장애인 수송 차량 호소 무시 등을 이유로 국가에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전장연 측은 체포당한 박 대표가 휠체어, 안전띠 등이 구비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경찰서까지 이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현장 체포로 대응하고 조사 후 30시간 구금한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호송한 것이며 구금 역시 불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 행위에 위법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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