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술값 바가지 씌운 20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감금에 가담한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 씨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뒤 D 씨가 이를 항의 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도한 술값에 항의하는 D 씨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했으며 B 씨와 함께 D 씨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당초 요구했던 술값의 3배인 6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지시해 D 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점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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