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실형 확정..이정근 녹취 증거 능력 인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09:19]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실형 확정..이정근 녹취 증거 능력 인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1/01 [09:19]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2(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 줄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의혹 사건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관련한 재판과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돈 봉투의혹 사건 관련해 현재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외 관련된 다른 전·현직 의원 7명 중 6명은 의정 활동 등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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