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을 위협할 목적으로 휘발성 물질과 흉기를 준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백두선)은 최근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 씨 (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 광진구 한 다가구주택 복도에서 이웃인 B 씨를 회칼과 휘발성 물질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던 A 씨는 범행 전 B 씨 부친 휴대전화에 “아들이 하는 행동 교육 좀 해주세요”, “오늘 앞에다 불 질러 버릴 거야. 나 술 먹고 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B 씨를 불러내며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집에 시너도 사놨다. 언제든 불지를 수 있다” “내가 살인미수로 2년8개월 복역했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이에 B 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나와라”라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른 후 B 씨 집 앞에 시너와 플라스틱 통, 회칼을 가지고 나와 B 씨 집 현관문 앞에 시너를 뿌리고 회칼로 현관문 틈을 약 15회 쑤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방화예비로 공공의 위험성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직접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정신건강이 악화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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