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조 피해자 90만 KOK! 최상위 모집책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7:16]

“피해액 4조 피해자 90만 KOK! 최상위 모집책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11/01 [17:16]

 사진 =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의 단체가 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의 최상위 모집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울산지법 이 모 판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이 모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최상위모집책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송갑용이 유튜브에만 올린 사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초기인 2019.12. 6. S씨는 자신의 페북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면 객관적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게시하기도 하였다”면서 “그 외에도 S씨가 SNS등에 공개적으로 뿌린 사기의 증거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SNS에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검찰에 제출된 증거도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S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사기 폭로를 막고 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 모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사가 감히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도주 우려’도 마찬가지다. KOK 사기의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지욱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적색수배를 받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하던 중 미국 당국에 현재 체포되었고 현재는 송환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 판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KOK S씨의 사기를 방조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런 판사가 세금을 받으며 현직에 있는 것이 그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 판사는 30년간 영남을 떠나지 않은 향판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우선은 지역 유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17년 10월 부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음주한 상태에서 빗길을 시속 21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순찰원 1명을 죽이고 1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뺑소니를 쳤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전과가 10번이 넘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징역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형이 너무나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 5월 18일 이 모 판사의 부산지법 항소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였다”고 말했다.

 

또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나 형이 낮다고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게 되었다. 부산의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죄질은 윤창호를 죽인 자보다 불량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뺑소니를 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사회적 강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했던 이모 판사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하였다고 지적했다.

 

즉 “2006년 9월 25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재직 중이던 이 모 판사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주5일 근무 쟁취’를 외치면서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27명의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31명의 노동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는 각종 죄목을 달아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불법과 편법에는 관대하다 못해 한편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는 실신하여 2006년 8월 1일 목숨을 잃었다. 이 뿐 아니라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린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모 판사는 노골적인 불공정 재판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신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 돈 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해 법복을 벗은 후,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거침없이 맞서왔다. 신평 변호사 2014년 경북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내 부조리를 경북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모 판사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이 모 판사는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에겐 관대하였다”면서 “이런 판사가 4조원대 사기 KOK 최상위 모집책 S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당시 S씨의 변호사는 소위 전관예우 변호사였다. 향판과 전관예우 변호사가 합작하여 S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 사건 앞에 검찰도 떳떳하지 못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1차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 2022년 9월 KOK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S씨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올해 3월 27일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구하면서 S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해버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의 엄청난 사기 사건이 지난 2년 동안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축소, 은폐되어 버렸다”면서 “검찰이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지금이라도 울산지검 검사는 신속하게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하여 S씨 등을 포함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수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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