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택시안→아파트앞' 지속해 女후임 추행 한 육군 부사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2:44]

'노래방→택시안→아파트앞' 지속해 女후임 추행 한 육군 부사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4 [12:44]

같은 부대 여성 후임을 강제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오창섭 부장)는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모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인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 경기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옆에 앉아 B 씨의 신체를 만졌으며 노래방 자리를 파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쫓아가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로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점 피해자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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