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간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재은)은 지난달 18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2024년 3월까지 6개월 여간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성 종업원 4~5명을 고용해 건당 15만 원씩을 받고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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