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서 10대 여종업원 강제 추행한 세네갈인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1:24]

홍대 클럽서 10대 여종업원 강제 추행한 세네갈인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5 [11:24]

홍대 클럽에서 1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세네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마은혁 부장)은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네갈 국적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14일 오전71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 한 클럽에서 클럽 직원 B (19)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춤을 추다 B 씨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은 뒤 스탠드바 테이블로 밀어붙인 뒤 껴안고 자신의 신체를 B 씨에게 밀착시키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밀착시킨 자신의 신체를 비비면서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B 씨 상체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신고로 검거된 A 씨는 술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로 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세네갈 #성추행 #홍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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