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 (주심 권영준)는 지난달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에서 7월까지 택배노조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 씨는 당시 40여명의 택배노조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 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은 B 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 씨 유족들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을 하지도 않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택배노조원들 중 1명은 지난 2022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다른 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판시하며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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