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투자 정보가 있다며 동료를 속여 2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한소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 동료 B 씨를 속여 31차례에 덜쳐 2억96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와 펀드매니저, 유튜버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여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동료 B 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A 씨의 말은 B 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이었으며 이렇게 편취한 돈은 모두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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