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돈 벌게 해줄께" 직장 동료 속여 2억원 편취한 공무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09:45]

"투자로 돈 벌게 해줄께" 직장 동료 속여 2억원 편취한 공무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6 [09:45]

고급 투자 정보가 있다며 동료를 속여 2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한소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8월부터 20234월까지 직장 동료 B 씨를 속여 31차례에 덜쳐 296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와 펀드매니저, 유튜버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여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동료 B 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A 씨의 말은 B 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이었으며 이렇게 편취한 돈은 모두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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