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가격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성인혜)은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거리에서 B 씨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C 군 (13)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사이인 B 씨를 이유 없이 둔기로 가격한 점 ▲미성년자 C 군에게 욕설과 폭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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