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복역 후 부착한 전자발찌를 차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해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지현경)은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을 복역 후 출소 한 뒤 ▲오후 11시부터~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 ▲강제추행 피해자 접금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7차례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 ▲8차례 이상 기준치 이상의 음주 ▲3차례 강제추행 피해자를 만나고 수차례 연락 등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 거부와 욕설을 했으며 생면부지의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두 차례 현행범 체포된 점 ▲폭행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전자발찌 #음주 #누범기간 #재범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