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 (본명 조태규, 47)이 전 소속사에게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는 6일 젤리피쉬엔터테이먼트 (이하 젤리피쉬)가 강지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자택에서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제작사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했다.
결국 그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강지환은 해당 범행으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이에 타격을 받은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가 드라마 계약 당시 소속됐던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53억8000만 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젤리피쉬’는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 원을 배상한 후 강지환을 상대로 다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은 ‘젤리피쉬’와 계약 만료 뒤 발생한 것이라며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젤리피쉬’는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 원 배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강지환에게 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 귀책사유로 소속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지환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는 전속계약서를 근거로 강지환이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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