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호텔에 옆 객실에 묵던 생면부지 여성의 객실에 침입해 강제추행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는 최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21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투숙객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바로 옆 객실에 묵고 있던 B 씨 일행이 잠시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B 씨가 잠을 자고 있던 객실에 침입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 객실에 침입한 후 B 씨가 잠든 사실을 확인하자 객실에서 나와 주변을 살핀 뒤 다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8년에도 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본인의 작업실에 데려가 추행해 벌금 700만 원을 처벌받았었으며 2021년에는 길거리에서 첨본 여성을 쫓아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강제 추행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 벌이는 점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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