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장 이성복 부장)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던 구조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소 내 공간 확보와 동물들의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의 범행은 전 동물관리국장 A 씨가 언론에 제보해 드러났으며 박 전 대표는 결국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내부고발자인 A 씨 신상을 노출한 것과 케어 전 이사 B 씨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한 점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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