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했다 받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는 7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인 어머니 B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B 씨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A 씨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 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도록 했으며 A 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출한 부분이 존재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어머니 B 씨 역시 A 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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