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야"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30대 아들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5:27]

"왜 잔소리야"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30대 아들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11 [15:27]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재판장 심재완 부장)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11일 오후742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 (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따로 사는 아버지 B 씨가 찾아와 어머니와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분노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흉기를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 시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에 상해를 입혔다.

 

어릴 적 B 씨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던 A 씨는 B 씨의 연락을 피하며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자수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 폭력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 씨도 법정에 나와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A 씨 처벌을 불원했다.

 

재판부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존속살해 #살인미수 #잔소리 #흉기 #가정폭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