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다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상현)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24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 뒷좌석에 술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도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A 씨는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운영팀장이었고 B 씨는 취업한지 3개월 밖에 안됐던 신입 사원이었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상태였으며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추행 사실을 B 씨가 알아차리자 A 씨는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장 내 관계 ▲추행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지적하면서도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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