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연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 한 거리에서 중학생인 B 군(1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상태였으며 B 군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외치며 준비한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B 군은 A 씨 범행으로 췌장 일부가 손상됐으며 합병증까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딸 C 양(16)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 거주하던 A 씨는 딸 C 양이 지인의 소개로 B 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비행을 일삼자 제주로 이사까지 했다. 그러나 C 양은 이에 반발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A 씨는 C 양이 깨어난 뒤 “B 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C 양은 집을 나와 대구로 가 B 군을 만나자 A 씨도 대구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자녀 4명을 홀로 양육해 오며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군이 큰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A 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 점 ▲피해자 측과 9000만 원에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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