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폭행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10시40분께 서울 불광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강 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A 씨 부부는 강 씨가 약속된 주차장에 도착했음을 알고도 20분 넘게 건너편 일행의 차에서 A 씨가 잠을 자느라 나타나지 않았고 강 씨가 이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차장에서 뛰어 놀던 A 씨 부부의 아이가 강 씨 몸에 부딪히면서 넘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먼저 강 씨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강 씨 뒤통수에 B 씨가 다가와 네 차례나 발길질을 하고 일어나려는 강 씨 머리채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후 강 씨는 경찰에 가까스로 신고하고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찍으며 도망치던 중 넘어졌고 B 씨에게 또 다시 머리를 걷어차였다.
재판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 씨가 먼저 폭언을 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A 씨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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