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모 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60대 아들이 또 다시 친모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 (재판장 정영하 부장)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친모 B 씨를 상습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과거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 200만 원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친모 B 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 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및 경찰관 현장 출동 정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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