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父 '아동학대' 고소했던 남성 무고 및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도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0:51]

손흥민父 '아동학대' 고소했던 남성 무고 및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도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6 [10:51]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남성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 (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도박을 위해 지인 B 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B 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도박 혐의로 본인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2111~20226월에도 103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손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었다. 현재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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