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남성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 (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도박을 위해 지인 B 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B 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도박 혐의로 본인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6월에도 103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손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었다. 현재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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