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초청장을 만들어 자국민을 한국에 입국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즈베키스탄 무역업자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김동욱 부장)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 (4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꾸며 낸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서류를 이용해 사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 인들의 입국을 알선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차 무역업자인 A 씨는 한국인 브로커 B 씨와 짜고 자신의 무역 업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125명에 대한 입국을 알선 했다.
한국인 브로커 B 씨는 A 씨 중고차 무역 업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꾸민 허위 초정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해 A 씨에게 건네고 A 씨는 이를 우즈베키스탄 소재 한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이들이 알선한 125명 중 40명은 실제 대사관에서 사증이 발급됐으며 나머지 85명은 사증 발급이 거부돼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행정 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 지위 인정을 어렵게 한 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증 미발급률이 68%에 이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국내 입국이 어려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우즈베키스탄 #서류위조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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