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8시30분경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B 씨(32)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는 평소 정비를 맡기면서 알고 지내던 정비업체 직원 B 씨 등과 술자리를 같던 중 B 씨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휴대폰 던져 버리겠다. 형들하고 술 먹는 데 버릇이 없다”고 말했고 B 씨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화를 내며 폭행했다.
해당 폭행 이후 식당으로 돌아 온 B 씨가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A 씨는 또 다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죄책이 무거운 점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성행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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