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욕해" 자신의 착각으로 이웃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 감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0:06]

"왜 내욕해" 자신의 착각으로 이웃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 감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7 [10:06]

이웃 여성이 자신을 욕했다고 착각해 폭행 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3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10일 오전 820분께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현관 앞에서 건너편 집에 거주하는 여성 B (26)를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B 씨의 머리를 2차례 내리친 뒤 도망가려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들린 사람 목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목과 가슴 부분에 근육층을 침범할 정도의 좌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에도 A 씨는 쓰러진 B 씨를 구호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 3시간 후 경기 안양시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A 씨가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이웃 #우울증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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