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5년 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의 지급 명령도 무시하다 결국 원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주연 부장)은 최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이혼 후 15년 간 1억49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5년 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진 점 ▲A 씨 수입이 오른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에서 A 씨 사정이 모두 반영됐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감치 명령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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