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이른 아침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지충현)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0시간 스트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0월까지 SNS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또 ‘맞아야 한다’라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 ▲범행 형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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