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협박한 20대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5:18]

"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협박한 20대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7 [15:18]

지난 2022년 이른 아침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지충현)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0시간 스트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SNS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또 맞아야 한다라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 범행 형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부산돌려차기 #2차가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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